【시사】손석희. 김 모 씨 경찰에서 수사 받는다

  • 등록 2019.01.25 13: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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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손석희 JTBC 대표가  지인과의 폭행등의 고소사건에 휘말렸다.


​이에따라 손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프리랜서 기자 김 모(49) 씨와 손씨가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된다.


25일 연합뉴스 등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어제(24일) 저녁 늦게 손 대표 측이 김 씨를 공갈 미수·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라며 "형사 1부에 배당하고, 마포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손석희 대표로부터 기자직 채용을 제안받고 거절하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 씨가 손 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수사 중인 마포 경찰서에서 고소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알렸다.


 마포경찰서는 이에 따라  손 대표를 피혐의자 신분으로 내사 중이다.



김 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으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라며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김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되받았다.


손 대표는 전날 일부 매체의 관련 보도가 나오자 "사실무근"이라며 입장문을 내고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손 대표는 앞서  JTBC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K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JTBC의 공식입장 전문]

손석희 JTBC 사장 관련 사안에 대해 손 사장의 입장을 밝힙니다.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K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입니다.

K씨는 타 방송사 기자 출신으로 제보가 인연이 돼 약 4년 전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방송사를 그만 둔 K씨는 오랫동안 손석희 사장에게 정규직, 또는 그에 준하는 조건으로 취업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집요하게 해 왔습니다. 

이번 사안 당일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고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습니다. “정신 좀 차려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입니다.
 
2017년 4월 손석희 사장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입니다. 

K씨는 지난해 여름 어디선가 이 사실을 듣고 찾아 와 “아무것도 아닌 사고지만 선배님이 관련되면 커진다”며 “기사화 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K씨는  그 후 직접 찾아오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규직 특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손석희 사장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특채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자 최근에는 거액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석희 사장은 K씨를 상대로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JTBC는 이러한 손 사장의 입장을 존중하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합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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