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양승태 구속 수감 vs 박병대는 기각... 초유의 치욕

  • 등록 2019.01.24 10: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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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1월 25일...법조계, 특히 법원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71년 헌정 사상 초유의 양승태(71) 직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의 실무를 담당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7개월 넘게 이어져온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는 양 전대법원장의 죄의 유무와 처벌 수위를 둘러싼 공방은 법정에서 치열하게 이뤄지게 된다.


충남 서천 출신인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다.


명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양전 대법원장의 영장 발부 이유를 “범죄 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계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전날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수감됐다.


영장 발부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은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법원은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했다는 검찰 수사의 진술과 증거를 대체로 인정했다.



 재임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40여 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양승태 사법부에서 사법행정을 총괄했던 박병대(61)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 전 대법관 영장심사를 맡은 같은 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 청구 기각 후의 수사 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 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박 전 대법관은 곧바로 귀가했다.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사건의 핵심 피의자 2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만큼,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밤새워 구속 여부의 판단을 지켜보던 법원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대전지법 한 판사는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71년의 사법부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흑 역사의 기록이 불가피하게 됐다"라고 말끝을 흐렸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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