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음주 뺑소니로 6명을 다치게 해 재판기간중에 음주 뺑소니와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20대가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대전지검은 23일 상습 음주운전을 반복한 A(24)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4시 7분쯤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이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3%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지난해 9월 19일 오전 2시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2시간 후쯤인 오전 4시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음주운전에 이어 음주 관련 사고를 낼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다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상태에서 인명 사고를 내며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2014년 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심각성이 주목받으면서 음주운전을 엄벌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