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대법원으로부터 사법 농단 연루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방창현 부장판사는 대법원으로부터 지난해 말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으로 다른 판사 4명과 함께 정직이나 감봉 등의 징계를 처분을 받자 이들 5명과 함께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방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에서 심증을 노출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을 받았었다.
지난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0~11일에는 정직 3개월의 방 부장판사와 감봉 5개월의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감봉 4개월의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견책의 문성호 남부지법 판사가 각각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법관징계법상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는 징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송달 시점 등)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낼 수 있고, 대법원은 단심제로 이를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