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전충남민언련 "구본영, 시장사퇴하고 언론자유보장하라"

  • 등록 2019.01.21 2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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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대전충남민언련)은 21일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데 대해 천안시장(직을) 사퇴하고, 언론자유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충남민언련은 이날 구본영 천안시장 1심 선고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대전충남민언련은 "구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라면서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구본영 시장은 즉각 항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시장이 법정에 서게 된 계기는 지난 2017년 '충청타임즈'의 천안시체육회 채용비리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다"라며 " 첫 보도 후 10 개월 여 지속적인 후속 보도가 이어지면서 구 시장은 결국 지난 2018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속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논평은 이어 "그 첫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라며 "이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실형 선고는 언론이 관련 의혹을 꾸준히 보도하지 않았다면 의혹으로만 남게 될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대전충남민언련은 ​ "이에 대해 구 시장은 자신의 비리를 보도한 언론사에 광고금지, 보도자료 배포 금지 등 언론을 탄압하는 적반하장식의 조치를 취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 2, 3심 재판부의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구 시장은 천안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시장 자리를 사퇴하는 게 맞다"라면서 "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내려진 보복성 조치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 지역 권력자인 시장에 대한 견제와 비판에 나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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