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사상초유. 전 사법부수장에 영장...혐의만 40여 개

  • 등록 2019.01.18 22: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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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르면 21일 이나 22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최초다. 양 전대법원장의 영장 청구는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를 한 지 1주일 만이다. 앞서 그는 3차례 피의자 신문을 포함해 전날까지 모두 5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첫 조사 때부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확인한 검찰은 조서 열람을 포함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자 곧바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40여개다. 그중에 주요혐의는  △일제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수사 정보 등 기밀 누설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등 4가지로 분류되어 총 범죄 혐의만 40개가 넘고 영장청구서 분량은 260여쪽에 이른다.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한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고의로 지연하고, 심리 내용을 일본 기업 측 소송대리인 김앤장과 접촉한 혐의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한모 변호사와 접촉해 관련 내용을 논의한 사실을 물증으로 확보했다는 것이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에도 개입한 혐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에 양 전 대


법원장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자필 서명이 들어간만큼 확실한 물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와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정보 유출이나 특정 법관사찰,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보고라인'을 통해 지시하는 단계를 넘어 직접 범죄사실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한 것"이라고 답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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