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우윤근에 1000만 원 주고 취업 청탁"VS"사실무근"

  • 등록 2019.01.18 07: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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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피소,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인 A 씨는 지난 17일 우 대사에게 조카의 입사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건넸지만 취업이 불발됐다면서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우 대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그러나 우 대사는 A 씨의 주장과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무고로 맞대응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고 18일 자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우 대사의 1,000만 원 인사 청탁 의혹은 4년 전 이 신문이 첫 보도했으나 유야무야됐다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지난달 14일 '우 대사 등 여권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수집해서 청와대 눈 밖에 났다'라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로써  이번에는 A 씨가 우대사에게 직접 돈을 줬다고 주장하며 고소와 함께 등장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A 씨는 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를 만나 조카의 입사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건넸고, 2016년 돈을 돌려받긴 했지만 조카의 취업이 결국 불발돼 취업사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 대사 측이 포스코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고, 현금 5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우 대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A 씨가 “대형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던 B 변호사에게 속아 수십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이 B 변호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리해 사건을 종결하자 A 씨 측이 우 대사 관련 내용을 진정서 형식으로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날 고소장 제출과 관련해 “억울한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고소했다"라고 말했다.


우 대사 측은 “2009년 4월 A 씨를 만난 건 맞지만 그 어떤 금전 거래도 없었고, 2016년 A 씨에게 1,000만 원을 준 건 협박으로 우 대사 측근이 치르는 선거가 영향을 받을까 봐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것이다"라는 입장이다.

 

우 대사는 A 씨의 고소 사실에 대해 무고로 맞대응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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