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남석우 기자 =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충남 서천군수 전 A예비후보가 지난 18일 열린 1심 재판부에서 벌금 100만 원 선고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 (재판장 안희길)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군수 전 A예비후보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천군수 전 A예비후보는 지난 4월 2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본인의 사진, 선거구호 등 자신을 지지 선전하는 내용이 게재된 초청장을 2000명의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천군수 전 A예비후보는 ‘1심 형이 너무 과하다’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