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앞둔 서천읍 금강펠리스 또다시 공사중단

  • 등록 2018.09.06 14: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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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참여 4~5개 업체, 대금 지급 요구...‘유치권행사’
건축주, “나도 피해자”...연락 두절 해결 실마리 난항


최근 서천읍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완공을 앞둔 금강펠리스 오피스텔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채 유치권행사 현수막이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어 많은 주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건물은 현재 공정률이 90% 이상 진행되어 마감만 하면 준공할 수 있는 상태로 임대 광고까지 하는 실정이다.


이같이 완공을 코앞에 둔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건축주가 시공사 및 각종 설비업체에 대금 지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건물 신축공사를 하는 동안 건축주가 3차례 바뀌면서 전 건축주와 현 건축주 사이에 계약관계에 따른 대금 결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업체는 건축, 소방·전기설비, 미장 등 오피스텔 건축에 참여한 업체들로 4~5개 업체에 이른다.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를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건물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A업체 대표는 “우리만 해도 건축주에게 받을 돈이 2억이 넘는다”라며 “현 건축주에게 대금 지급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건축주는 자신도 전 건축주에게 돈을 못 받아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일관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일부 업체는 건축주를 상대로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를 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건축주는 관련 업체와 연락을 끊고 피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남석우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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