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특화시장 상인회 등록취소 결정… 내홍 일단락?

  • 등록 2025.03.31 17: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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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창립총회로 신규 상인회 결성… 24일 군에 상인회 등록신청
박종민 회장, “군의 결정 환영… 환골탈태하여 소비자 만족도 높일 것”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을 대변하던 오일환 회장의 집행부인 ‘서천특화시장상인회’가 등록취소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그동안 시장 운영 관리와 회장 선임 문제로 내홍을 겪었던 시장 자치조직인 상인회가 새로운 상인회 등극으로 그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지난 2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오 회장이 이끄는 서천특화시장상인회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군이 공고한 상인회 등록취소 사유에 따르면 서천특화시장상인회는 시장 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 임원으로 선출하였고,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시장 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취소 요구가 있어, 법령 절차에 따른 청문 등을 거쳐 등록을 취소했다.

 

또한, 군은 오랜 시간 동안 제기됐던 상인회의 운영 관리 부실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 특별조사를 병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발맞춰 특화시장 상인들이 새로운 상인회를 결성, 군에 상인회 등록을 신청했다.

 

서천특화시장 임시시장 상인회(회장 박종민)는 지난 5일 창립총회를 거쳐 서천특화시장 임시시장 상인회를 결성, 지난 24일 군에 상인회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종민 회장은 “늦었지만 서천군의 기존 상인회 등록취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환골탈태하여 소비자가 만족하고, 군민이 만족하며, 상인들이 만족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시장이 될 수 있도록 상인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천특화시장 임시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권주영 기자 ne2015@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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