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이 주민들의 집회 장소에서 허위사실로 주민들을 선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천지역 A환경업체 측은 이강선 의원이 시초면 신흥리 주민들이 가진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 입지 반대 집회에서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로 주민들을 선동해 사업 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초면 신흥리 주민 150여 명은 지난달 25일 군청 앞 노상에서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 입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주민들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25톤 덤프트럭의 상시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업체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피해로 주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강선 의원도 음향기기를 통해 “8,000톤이라고 하는 양은 하루에 25톤 트럭 320대가 왔다 갔다 왕복해야 한다면 하루 종일 25톤 트럭이 이 좁은 도로에서 주민들을 위협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A환경업체 측은 이 의원이 밝힌 내용은 사실과 거리가 먼 10배 이상 부풀린 수치라는 것이다.
군과 A환경업체 측에 따르면 A환경업체는 시초면 신흥리 273-1번지 등 약 8,000㎡ 토지 위에 하루 최대 처리능력 약 800톤의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A업체 측은 sbn서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물론 ‘업무방해’의 범법 행위로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 악의적이고 파렴치한 선동 정치”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이 집회 현장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녹취파일이 있다”라며 “군의회 의원이라는 사람이 허위사실로 주민들을 선동해 사업을 방해함으로써 큰 피해를 보았다”라며 토로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군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엄중히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환경업체는 주민들의 입지 반대 집회를 가진 이틀 후인 지난달 27일 ‘군의원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피해 부풀리기식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을 선동하는데 어떻게 행정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며 사업계획서를 회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