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 실효적 지원 필요”

  • 등록 2024.09.10 1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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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 어가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는 전례 없는 고수온 현상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의 양식어가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복구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 어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이상기후와 저위도부터 열을 옮기는 ‘대마난류’의 세기 증가 등 수온이 섭씨 28도 이상으로 높아지는 고수온현상이 충남 서해안을 비롯해 남해안 양식어가를 덮쳐 양식 어가 피해가 최악으로 치닫고,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말하며 제안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2023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 전남에 이어 충남이 전국 세 번째로 높은 양식 마릿수를 기록했고, 충남의 조피볼락 양식은 전국 23.1%를 차지하며 3순위로 충남의 양식 산업 중요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이번 고수온현상으로 인해 6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2,400만 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충남의 경우 8월 21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피볼락 약 158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집계 됐고, 피해액은 18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22년 기준 37%로 저조한데, 이는 고수온, 저수온은 특약 사항으로 가입해야 하고, 오랜 기간 누적된 손해율 문제를 해소하고자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여 어민들의 가입률 감소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23년 집중호우 피해로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었던 경우 대파대·종자대·묘목대 보조율을 100%로 한시 상향했고, 소득 공백이 채워지도록 최대 520만원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했다”며, “고수온 현상에 의한 폐사로 인하여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에 적신호가 켜졌고, 수온 상승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가 대응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피해 양식장에 대한 빠른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실효적 시책 마련 ▲기후재난의 상시화 인정 및 피해 어가에 대한 다음 연도 영어활동 지원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실질적 지원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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