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4.09.05 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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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저변 확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근거 마련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대전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진흥’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28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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