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막용 가설건축물 현황 표시제 운영

  • 등록 2024.09.05 08:10:03
크게보기

신고일, 존치 기간 등을 표기한 현황 표기문 교부 및 부착 안내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 서산시는 농막용으로 축조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현황 표시제를 지난해부터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막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수는 매년 300건 이상으로, 관내 가설건축물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존치 기간은 3년이다.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 만료 후 즉시 철거가 원칙이나, 계속 존치를 원하는 경우 소유자는 만료일 7일 전 연장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시는 소유자가 부주의로 인해 존치 기간 경과 후 연장 절차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설건축물 현황 표시제를 운영했다.

 

시는 가설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대지위치, 신고일, 존치 기간 등을 표시한 현황 표기문을 제공하고 존치 기간 만료 전 연장 신고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농막용 가설건축물은 면적 20㎡ 이하여야 하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현황 표기문을 통해 안내해 부주의로 인한 불법 증축 및 전용을 예방했다.

 

또한 존치 기간 만료 전 사전 예고문 발송 및 문자 알림서비스를 병행해 올해 상반기 농막 용도 가설건축물 184건, 일반가설건축물 318건에 대한 연장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농막용 가설건축물의 올바른 사용기간과 신고 기간 등을 안내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고 불이익은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