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심화 교육 추진

  • 등록 2024.08.30 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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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기원, 우수 치유농장 품질인증제 대비 자격 충족 지원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9 부터 30일 치유농업시설 예비 운영자를 대상으로 ‘2024년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심화과정 교육’을 추진했다.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은 농촌진흥청이 인증하는 치유농업 품질인증 농가 육성을 위한 과정으로, 기초 100시간과 심화 50시간을 더해 총 150시간의 이론·실습 교육으로 운영한다.

 

심화과정 주요 교육 내용은 △치유농업시설 준비 △치유농업프로그램 운영 △특수목적형 치유농업의 이해 및 관계기관·전문가 이해 등으로,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치유농업시설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전문능력을 갖추게 된다.

 

총 심화과정 50시간 중 이론교육(26시간)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자체적으로 도내 관계기관을 선정해 현장실습 24시간을 거친 후 기한 내 실습보고서를 제출하면 심화과정 교육을 수료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을 최종 수료한 교육생은 추후 농촌진흥청의 우수 치유농장 인증제 도입 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도 농업기술원은 다음달 5일 에서 6일 나머지 심화과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치유농업의 수요 증가에 맞춰 교육을 통해 질 높은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장주를 많이 양성할 것”이라면서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서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역량 있는 예비 치유농장주 육성에 지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농업기술원은 2022년부터 매년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심화과정을 추진 중이며,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심화과정은 기초과정 100시간을 선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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