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다 vs 불법이다’ 서천특화시장 상인회 ‘내홍’ 심화

  • 등록 2024.08.08 18: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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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인들, 임시총회 열고 상인회장·비대위 불신임안 의결… 신임회장 선출
현 상인회장·비대위, 임시총회 의결정족수 미달·신임회장 선출 법적 효력없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이 지난 4월 화재 3개월여 만에 임시시장으로 재개장했지만, 정상화를 두고 시장상인 간의 갈등이 깊어가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특화시장 상인회 소속 일부 상인들은 지난달 25일 상인회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현 상인회장과 비대위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해 의결했으며 신임 상인회장으로 박종민 씨를 선출했다.

 

이에 박종민 씨는 지난 6일 군청 해당 부서에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상인회 집행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군청 해당 부서는 신청서를 토대로 변경승인에 대한 행정·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박종민 씨는 특화시장 재난 사태에 현 회장과 집행부에 그 책임을 물리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상인회 집행부는 시장의 시설물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지만, 임시시장이 개장돼 안정을 되찾은 지금까지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그 책임을 물으려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 상인회 집행부가 매년 수억 원에 이르는 시장 관리비에 대한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며 “화재 당시 구호 물품과 성금 등의 사용처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냉각기 실외기 절도 사건과 포토죤 공용물 절도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회장과 비대위 측은 “일부 상인들이 개최한 임시총회는 상인회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상인회장 선출 또한 상인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지 않는 등 법률적 효력이 없다며 임시총회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천경찰서는 냉각기 실외기와 포토죤 공용물에 대해 절도 사건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전망으로 이에 대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권주영 기자 ne2015@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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