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이시은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2023년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서천군에 따르면, 2023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지난 1일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기본점수는 1일당 1점씩 부여되며 지연될 경우 1일당 2점씩 감점되는 방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가점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으로 서천군은 이번 제도를 통해 군민들의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관련 우수 직원을 격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