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충남] 이시은 기자
[앵커]
충남도가 올해 부모급여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 1∼2세로 변경했습니다.
[기자]
부모급여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에서 1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충남도는 부모급여 지원 강화에 따라 지자체별 영아기 지원금액 및 지원방안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며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을 도내 주소를 둔 만 1∼2세 아동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행복키움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한 조대호 도 보건복지국장은 “지역 저출생 문제 해소 및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