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0원'

  • 등록 2022.12.16 08: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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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예산] 권주영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오는 20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 등·초본 2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군은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110종의 증명서가 발급되며 등·초본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류이다. 그동안 건당 2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부과됐으나 20일부터 전액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실내 설치한 △군청 △예산세무서 △건강보험공단 △예산해봄센터 △예산농협본점 △삽교읍내포출장소 △신양면 △덕산면 8곳을 운영 중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옥외 설치된 △군청 △예산읍 △삽교읍 △삽교읍내포출장소 △광시면 △덕산면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 △대흥면 10개소는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본인 지문 확인으로 민원 서류가 발급된다.

 

군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로 민원창구 대기시간 감소를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쉽고 편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주영 기자 ne2015@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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