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내년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1년 계도기간 시행 안내

  • 등록 2022.12.14 13: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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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아산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에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알렸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란 기업이 소비자에게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날짜인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자가 식품을 먹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최종 날짜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로,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폐기되는 것을 막고 자원 소비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자원 소비를 줄이기 위한 소비기한 표시제가 제품 포장지 교체 등의 비용부담으로 오히려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정부는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적용되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적용해 소비기한을 선적용하고,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할 수 있게 했다.


소비기한 선적용 제품은 영업자 누리집과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선적용 사실을 공지하고, 식품안전나라에 가입된 영업자는 자발적으로 소비기한으로 변경 입력해 해당 제품이 소비기한 표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이후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품목 제조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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