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경찰, 피해자 보호 대책 추진 1년… 보호 사각지대 제거, 안전격차 해소

  • 등록 2022.12.14 12: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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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자치경찰위-대전경찰’피해자 보호 강화 대책 성과보고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12월 14일 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대전경찰청 양 기관은 피해자 보호 정책에 대한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는 지난 1월 자치경찰위원회와 대전경찰청이 공동발표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금년도 중점 추진시책으로 정하고, 사무국장과 자치경찰부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TF’를 신설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남편에게 살해 위협을 받던 피해자를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해 구조하는데 기여한 대전경찰청 112상황팀 이규태 경위를 비롯해 피해자 보호에 유공이 있는 8명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협치에 기반한 TF는 올해 7차례의 전략회의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먼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관서장을 중심으로 기능과 관할에 상관없이 신속하게 대응했으며, ‘지구대-경찰서-시경찰청’이 3중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 보호 전반을 중첩 점검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신고에는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대응 코드를 부여하는 등 민감하게 대응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말 기준 112에 신고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9,523건으로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것에 비해 경찰에 최고 대응 수준인 code0 지정 건수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91.6%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실질적 피해자 보호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원천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예방적 보호 수단인 임시조치, 잠정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 가해자 분리가 지난해에 비해 27.4%(’21년 321건→ ’22년 409건)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험도별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도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등급을 나누어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등 맞춤형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스마트 워치 활용법에 대한 영상을 자체 제작해 피해자가 본인의 위험 상황을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도왔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종료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희망에 따라 1년간 무상으로 민간경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지난 9월 대전경찰청과 SK쉴더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CCTV 설치,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와 같은 민간경비를 무료로 지원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피해자 보호 체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피해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먼저 산재된 피해자 보호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지역 77개 보호 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망라한 ‘피해자 보호 연계 종합안내도’를 자체 제작하여 대전시와 시경찰청 내 관련 부서에 배포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대전시와 보호시설을 확충하기로 결정하여 올해 아동 쉼터 2개소를 증설했으며, 대전지역 세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인 대전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내년 2월 개소를 앞두고 마무리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양 기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지역 기업들의 지정 기탁 기금을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보호시설 환경개선, 가해자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비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보호・지원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1년간 추진해 온 피해자 보호 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을 자문하고자 참석한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박미랑 교수는 “오늘의 성과는 피해자를 향한 산재된 역량을 모으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치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일 것이다”라며, 앞으로는 범죄와 피해자 유형에 따라 좀 더 세심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 기관이 ‘피해자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은 경찰과 지자체가 각자의 역할을 해왔다면, 이번에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매개로 정책을 공동 추진했다는 점이다. 또한 모두의 우려 속에 시작된 자치경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됐다.


이번 회의에서 강영욱 대전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피해자 보호 대책이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두의 뜻을 모아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이나 매뉴얼은 최소한을 정한 것으로, 규정에만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도움을 못 주는 일은 없는지 꼼꼼히 돌아보고 또 확인해봐야 한다”라며 내년에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피해자 보호 업무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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