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논산시가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25,460대에 30억 원 부과하고 오는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배기량 125cc 초과)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 기간은 2022년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다.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ㆍ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이체(농협)도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입계좌’시스템을 이용하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을 이용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 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