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 서산시는 올해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45,349건에 대해 7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서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이달(12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금융 앱, 위택스 고지서 전자사서함 등으로 발송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2023년 1월 2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