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9억 원 부과

  • 등록 2022.12.12 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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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천안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9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15만8,396건 259억 원(동남구 6만3,858건 103억 원, 서북구 9만4,538건 156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2.7%(7억 원) 감소한 것으로, 2022년 연납 차량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매년 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2월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기 마감일인 12월 31일이 공휴일이어서 2023년 1월 2일까지 납기 기간이 연장되나, 1월 3일 이후에는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에 회원가입하거나 세무부서를 방문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해 놓으면 세액공제(1,000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자동차세를 반드시 납부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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