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0,800원

  • 등록 2022.11.02 1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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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대비 5.0% 인상, 최저시금 9620원보다 12.2% 높게 결정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 대덕구는 2023년 생활임금 시급을 10,800원으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지자체 조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대덕구 생활임금위원회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7~8%로 높아지고 있고, 도시가스·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를 불러옴에 따라, 구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상승률만큼 생활임금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심의했다.

 

2023년 생활임금은 ’22년 생활임금 시급 10,280원보다 520원(5.0%) 인상했으며, 최저시급 9,620원보다 1,180원(12.2%) 높게 결정했다. 적용 대상자는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 달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2,257,200원을 받게된다.

 

최충규 구청장은 “구 재정이 넉넉치 않지만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이중 삼중고를 겪는 구민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월평균 소비지출과 현실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며 “생활임금 증대로 근로자의 소비가 활성화되고, 민생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길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도 저임금 구조를 바꾸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생활임금 인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주영 기자 ne2015@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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