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들의 관내 정착을 지원한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기자]
서천군이 추진하는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 경력 3년 이하의 독립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업 예정자 또한 지원이 가능하며, 선정된 청년 어업인은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11월 11일까지로,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첨부해 서천군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으로 서면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