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에게 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산 추첨을 통해 진행되며, 추첨 대상은 2022년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10만 원 이상 납부한 체납이 없는 관내 납세자 총 2만1143명이다.
추첨은 김동일 시장이 지방세 경품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 전산 추첨 방법으로 진행하며, 당첨자에게는 당첨 안내, 상품권 수령 방법, 기한 등에 대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