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나영찬 기자
[앵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 8일로 가까워진 가운데 지난 21일부터 후보자들의 금품 제공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기자]
21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의 기부 행위가 이날부터 금지됨에 따라 각 시군구 선관위에서 본격적인 단속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자수한 자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용해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