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나영찬 기자
[앵커]
충남도의회가 교육현장에서의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기자]
지난 12일 충남도의회는 박미옥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교육청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충남교육감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은 생분해성 수지 제품인 경우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박미옥 도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늘어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올바른 분리배출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