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중 시험 목적 외출 허용

  • 등록 2022.09.08 12: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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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황민지 기자 = 충남 서천군보건소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했습니다.

 

○ 대 상 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해당시험 : 붙임 참조

 

○ 시험일시 : 붙임 참조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황민지 기자 news3535@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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