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9~11월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 등록 2022.09.06 1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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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예산] 나영찬 기자 = 충남 예산군이 9~11월 상하수도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일괄 50% 감면 적용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감면은 대상은 예산군 전체 수용가(1만5771전)다.

 

감면액은 총 12억 원(상수도 10억 원, 하수도 2억 원)으로 예상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영찬 기자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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