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호우 피해 부여·청양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등록 2022.08.30 11: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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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나영찬 기자 = 충남도가 호우 피해를 입은 부여·청양군 주민을 대상으로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거용 주택(전파, 유실)은 100%, 이외 피해(농경지 등)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은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주민이며, 적용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이다.

 

신청은 군수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민간지적측량수행업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20년 천안‧아산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132건의 신청을 받아 지적측량수수료 약 1억 원을 감면해 준 바 있다.
 

나영찬 기자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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