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년 월세 지원...年 최대 240만 원

  • 등록 2022.08.22 10: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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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 대해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지원 대상 여부는 마이홈포털 누리집 자가진단서비스, 복지로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늘(2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나영찬 기자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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