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나영찬 기자 = 대전시가 지방세 불복청구 시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선정대리인은 지방세 불복청구 시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납세자 대신해준다.
선정대리인 선임은 불복청구 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배우자 포함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단, 법인 및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를 제외한 세목에 대해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