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돈으로' 부여군,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제 시행

  • 등록 2022.08.02 1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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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부여] 나영찬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이달부터 '재활용품 수집 유가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투명페트병, 알루미늄캔, 폐건전지, 종이팩 등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 단가에 따라 굿뜨래페이나 현물로 보상하게 된다.

 

수거 품목별 보상단가는 ▲투명페트병 kg당 500원 ▲혼합페트병 kg당 450원 ▲알루미늄캔 kg당 1100원 ▲철캔 kg당 300원 ▲폐건전지 kg당 500원 ▲종이팩 kg당 500원 등이다.

 

'비우고, 헹구고, 제대로 분리하고'를 실천해 100% 재활용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가져와야 보상이 가능하다.

 

수거 시간은 부여읍·규암면은 매주 금요일, 나머지 14개 면은 격주 월 2회 요일별로 읍면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한 뒤 성과를 검토해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나영찬 기자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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