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지역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터미널 위·수탁 사용료와 임대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납부기한도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태안공영버스터미널 운송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충남고속, 태안여객, 한양고속 등이 납부하는 올해 터미널 수탁 사용료와 임대시설 사용료의 20%를 감면하고 기존 2월 말까지인 납부기한도 6개월 늦췄다.
이들 운송업체가 받을 사용료 총 감면액은 3715만9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