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이지원 기자
[앵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내 골프장 4곳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랑 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기자]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는 골프장의 잔디 사용금지 농약과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및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년 건기와 우기 두 차례 실시되며, 검사항목은 살균제와 살충제 등 농약 28종으로 골프장의 그린과 페어웨이 토양 및 연못수와 유출수에 대한 검사가 실시됩니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골프인구가 늘고 있어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검사로 시민의 안전한 여가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