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충남] 고성은 기자
[앵커]
충남도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회생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기자]
지난 20일 양승조 지사는 도청 상황실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권남주 사장과 ‘회생기업 금융 지원 이자보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은 정부 정책과 연계해 도 차원의 이자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회생절차를 인가받은 충남도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기업 당 최고 20억 원, 총 200억 원의 규모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충남도는 업체 당 5억 원 한도로 2%의 이자를 보전하고, 초과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초 충남도 누리집과 온기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