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공주] 나영찬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월세 지원은 1회에 한해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다.
혼자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배우자 포함 원가구의 소득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현재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