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되어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시행일자 : 2022. 4. 14.(검사완료일 기준)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 및 제15호의 5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 자동차 검사안내
- 검사기간: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검사장소: 전국 자동차검사소(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 과태료 부과금액
자동차 검사 지연 일수 | 현행 | 개정 |
30일 이내 | 2만원 | 4만원 |
30일 초과 매3일마다 | 1만원 가산 | 2만원 가산 |
115일 이상 | 30만원 | 6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