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안내

  • 등록 2022.04.01 11: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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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되어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시행일자 : 2022. 4. 14.(검사완료일 기준)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 및 제15호의 5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 자동차 검사안내

    - 검사기간: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검사장소: 전국 자동차검사소(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 과태료 부과금액

자동차 검사 지연 일수 현행 개정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30일 초과 매3일마다 1만원 가산 2만원 가산
115일 이상 30만원 60만원

 

황민지 기자 news3535@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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