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거리두기 되나'...밤 12시·10명 다음 주부터 적용

  • 등록 2022.04.01 10:54:05
크게보기

[sbn뉴스=서울] 나영찬 기자 = 정부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를 발표했다.

 

새 거리두기는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사적모임이 10명까지 늘어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이후를 설명하며 '과감한 개편'을 언급했는데, 현재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난 만큼 이번 거리두기가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김부겸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까지 참고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거리두기 기간 동안 코로나19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의 '과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언을 두고, 현재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난 만큼 이번 거리두기가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발표한 거리두기가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수 있으며, 17일 종료된 이후에는 '완전 해제'도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영업시간을 기존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늘렸고, 사적모임도 8명에서 10명까지 2명 늘렸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는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져 지급하지 않는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고수하며 위로비 차원에서 장례 지원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지침이 달라져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규제가 다소 완화·변경된 것과 달리, 나머지 방역지침은 현행 그대로 적용된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비정규 공연, 스포츠 대회, 축제와 같이 3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는 관계 부처 승인 하에 개최 가능하다.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 활동과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지만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 취식 금지와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방역수칙은 유지된다.

나영찬 기자 news@sbnnew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