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청년주택 융자 7000만 원까지...1일부터 접수

  • 등록 2022.03.28 1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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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융자한도를 7000만 원으로 늘리고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들의 주거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위탁 수행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수시로 접수하고 7일 내외로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재학/휴학 등) 또는 직장에 재직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자다.

 

부부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가 함께 무주택자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은 공고문 기준일(3월 25일) 이후의 계약만 해당된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기 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이 가능한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금리는 3.0%지만, 대전시가 2.3%를 지원하니 대출자는 0.7%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 연장은 2년 단위로 2회 가능하다.

 

4월 1일부터 상시 접수하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나이와 소득 등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 6개 지점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홈페이지나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권주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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