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군, 9~11월 ‘임대 농기계 현장 운반’ 시범 운영 등 18일 충남 서천군 군정소식을 전한다.

◇서천군, 9~11월 ‘임대 농기계 현장 운반’ 시범 운영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도형)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운반 차량이 없는 고령·여성·영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 농기계 현장 운반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1톤 화물차를 활용해 보행관리기, 동력제초기, 농산물절단기, 동력파쇄기 등 자주식 소형 농기계 11종을 임대사업소에서 농가 현장까지 운반해 주는 사업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주소를 둔 농업인 가운데 농기계 운반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농업인이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65세 이상 여성 농업인 ▲경작면적 0.5㏊ 미만 영세농가를 우선 지원하며, 이용료는 편도 1만원, 왕복 2만 원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기계 사용일 3~14일 전에 기존 방식대로 농기계 임대를 신청한 뒤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지원팀에 전화해 운반서비스를 추가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농기계 운반 차량의 농가 현장 진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된 일시에 농가 현장에서 농기계를 인도한다. 농기계 인도 시에는 안전한 사용을 위한 현장 교육도 함께 진행하며, 작업을 마친 농가는 농기계를 세척해 반납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농촌 고령화로 농기계 운반 수단을 마련하기 어려운 농업인의 임대사업소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상·하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서천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5%이며, 농가 인구 가운데 70세 이상은 32.7%에 달한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99종 405대의 농기계를 보유해 연간 약 1800건을 임대하고 있지만, 1톤 화물차 등 별도의 운반 수단이 없는 고령 농업인과 영세농가는 농기계 임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농기계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무리한 상·하차에 따른 안전사고를 줄이고, 농가의 농기계 운반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3개월간 이용 실적과 농업인 만족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 등을 분석해 세부 운영 방안을 보완하고 정식 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추억의 명곡과 함께하는 ‘낭만콘서트 5080’ 서천서 열린다
- 조영구 사회로 권성희·김국환·강은철·송미나·조승구 등 출연
1970~1980년대 대중음악의 추억과 감동을 되새길 수 있는 ‘2026 낭만콘서트 5080’이 오는 26일 오후 5시 서천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사)한국연예인한마음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천군이 후원한다. 중장년층에게는 젊은 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부모 세대의 음악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방송인 조영구의 사회로 진행되며 가수 권성희, 김국환, 강은철, 송미나, 조승구를 비롯해 소프라노 안성민, 코미디언 방일수·원일 등이 출연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음악과 공연을 통해 중장년층에게는 익숙한 명곡의 감동을 다시 전하고,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는 음악을 매개로 세대 간 추억과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며 관람료는 전석 무료다. 별도의 사전 예매 없이 공연 당일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문화체육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서천군,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 개인분 2만 2673건 부과… 사업소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
서천군이 8월 주민세 개인분 2만 2673건에 대해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총 2억 4603만 6000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서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 단독 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서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자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사업소분의 경우 신고·납부 세목으로, 발송된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사업 현황과 다를 경우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