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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등 16일 충남 서천군 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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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보령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등 16일 충남 서천군 기관소식을 전한다.

 

 

◇보령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 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 및 갯바위・갯벌 고립 등 안전사고 주의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근영)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보령해경에서는 ▲취약 시간대 갯벌·해안가 등 사고다발구역 중심으로 예방 순찰 강화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상태 점검 ▲선주·선장 대상 위험안내 문자 발송 ▲지자체 대형전광판 이용 안전 정보 제공 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경감 김준기)은 “대조기 기간에는 연안 사고 발생 위험이 더 크다”라며 “국민께서는 출입 통제 장소 출입을 삼가고, 해안가 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과 기상 물 때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립생태원, 2026년 연간 회원제 개편

- 연간 회원 대상 혜택 확대 및 단체 연간회원 제도 도입

 

국립생태원(원장 이창석)은 관람객에게 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생태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연간 회원제를 새롭게 개편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무료관람 대상자에게도 연간 회원 가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65세 이상 어르신, 유아, 장애인 등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했지만, 연간 회원제 혜택은 이용할 수 없었다.

 

생태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관람객이 생태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무료입장 대상자를 개인 연간 회원 대상에 포함했다. 무료입장 대상자의 연간 회원 연회비는 2,000원이다.

 

아울러 기업 등 단체를 위한 연간 회원 제도를 도입한다.

 

1구좌 당 50만 원으로 4인이 이용할 수 있는 10개의 회원증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1일 최대 40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구좌를 구매한 기업 및 단체의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가입을 원할 시에는 25%의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연간 회원에게는 기존 혜택(무료입장, 가입 시 기념품 증정, 생태원 내 식당·카페 이용 시 10% 할인, 국립생태원과 제휴된 기관의 입장료 50% 할인, 재가입 시 연회비 10% 할인)에 더하여 유료 관람시설인 ‘미디리움’과 ‘4D 영상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 추가 및 국립생태원의 캐릭터 디자인이 반영된 회원증이 새롭게 제공된다.

 

이창석 원장은 “이번 연간 회원제 개편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국립생태원을 방문하고 생태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으로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람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생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서천소방서(서장 이재명)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과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안전장비로, 소화기는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데 효과적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빠른 대피를 돕는다.

 

특히 소화기는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잡아 불꽃을 향해 분사하는 등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내에서는 대피로 확보를 위해 문을 등지고, 실외에서는 바람을 등진 상태에서 사용해야 보다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또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주요 공간에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재명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작은 준비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가정 내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사용법을 미리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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