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이해 위한 교육영상 배포

  • 등록 2021.01.19 1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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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교육청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이해를 위한 교육영상 자료 ‘조읽남(조례 읽어주는 남자)’를 전체 학교, 유치원, 기관에 배포했다.

2020년 7월 10일에 공포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에는 ▲학생인권의 정의와 보장원칙 ▲학생인권의 내용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절차 등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영상에는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과 학생인권의 보호와 구제절차, 인권과 교권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 등의 내용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다. 교육영상은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시청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다.

이번에 보급하는 교육영상은 효과적 학교 인권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되어 각급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에 활용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공동체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손아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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