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당진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일부터 접수...업종별 최대 300만원 지급

  • 등록 2021.01.08 10:35:10
크게보기

[sbn뉴스=당진] 손아영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과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연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곳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 매출감소 소상공인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11일부터 가능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하면 된다.

지원금 지급은 1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 준다.

당진시의 집합금지 업종은 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펌 등 168개소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5633곳이다.

당진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11일부터 시청 난지홀에 콜센터를 설치하여 지원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 밖에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중기부 버팀목자금 콜센터 또는 시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손아영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사진
탈퇴회원

sbn뉴스 나영찬 기자입니다.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