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서산시, 2단계 방역수칙 이행여부 단속...위반업소 집합금지·과태료 예고

  • 등록 2020.12.08 1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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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산] 손아영 기자 = 지난 7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 중인 충남 서산시가 방역수칙 이행여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산시는 7일 저녁을 ‘권역별 특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위생분야 중점·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과 시민들의 거리두기 실천 유도를 위한 거리 홍보를 진행했다.

이날 맹 시장을 비롯해 간부공무원,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밀집도가 높은 중앙호수공원, 서부상가, 먹거리골 등 주요 상가지역을 점검했다.

또, 8일부터 시행되는 ‘충청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에 따라 달라진 방역수칙도 홍보했다.

공통 점검 사항은 출입자 명부 관리 및 마스크 착용·주기적 환기 소독 여부 등이며, 유흥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좌석 간 이동제한 등을 점검하고 추가된 밤 12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 행정명령도 안내했다.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준수 여부와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외 운영 중단 여부를 점검했다.

노래연습장은 4㎡당 1명 제한·음식 섭취 금지 등을 점검하고 변경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 행정명령도 안내했다.

서산시는 방역수칙 이행여부 집중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며 위반업소 발생 시 집합금지와 함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르는 조치사항들을 필히 이행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서산시 역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아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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