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민 알권리 보장'…당진시, 정보공개 사전공표 범위 대폭 확대

  • 등록 2020.12.03 11: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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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당진] 손아영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 사전공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사전정보공표는 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주요 시정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제도다.

앞서, 김홍장 당진시장은 최근 지역에서 불거진 산폐장 이슈와 관련해 지난 10월 13일 ‘당진시 환경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산폐장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한 바 있다.

당진시는 12월 1일 시 홈페이지에 산폐장 관련 문서 원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들은 송산2산단 및 석문산단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등이다.

또한,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개정(조상연 의원 발의, 2019. 7. 15.)해 기존 공표되던 주요 시정정보 외에 당진시에 청구된 모든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과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주요현안 외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한 처리 결과까지 모두 공개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은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처리 결과와 이의신청 및 그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결과까지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산폐장 정보공개는 당진시 홈페이지 소식‧정보 – 행정정보공개 – 산폐장 정보공개에서, 확대 공표 중인 정보 목록은 소식‧정보 – 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 처리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아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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