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홍산 열병합발전소 못 짓는다’…불허가 취소 소송서 부여군 승소

  • 등록 2020.11.12 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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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부여] 손아영 기자 = 약 3년여에 걸친 충남 부여군 홍산 열병합발전소 불허가 처분에 대한 공방전에서 법원이 부여군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지난 11일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H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7년 부여군에 홍산 열병합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이래, 신청 당사자였던 H사 측은 주민반대집회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6월 28일, H사 측은 부여군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걸어 승소를 거두기도 했다.

결국 같은해 12월 27일, 부여군은 최종적으로 H회사의 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했고, H사는 2020년 1월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임기 초부터 추진한 청정부여 정책의 성과가 관련허가 쟁송에서 잇따라 승소를 거두는 등 가시화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청정부여 정책을 고수하여 부여가 굿뜨래 친환경 청정 농업도시에서 유네스코 친환경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하도록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아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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