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천안지역 전통시장 식품노점·이동매대 영업신고 '허용'

  • 등록 2020.10.23 10: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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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천안] 손아영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수십 년 동안 단속의 대상이었던 전통시장 무허가 식품영업 노점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영업신고제를 전격 허용했다.

대상은 천안중앙시장, 역전시장, 성정시장, 병천시장, 성환이화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식품노점과 이동매대 등이다.

대상자들은 도로점용허가증을 받아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생계수단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천안시는 앞으로 영업신고한 식품노점이 건강한 외식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화재, 가스, 식품) 시설과 위생서비스를 개선하고, 통행권 침해, 과도한 면적을 점유한 영업행위 등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손아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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